연말에 만나지 못한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또는 새해를 맞아 조직원들과 화이팅하기 위해
그러나
사실은 술 마실 건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신년회라는 명목으로 술을 마십니다.
혹시 아직도 술을 마실때 차를 끌고 나가시나요?
음주운전 단속이 심해지는 연말이 지났다고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특히 작년 6월 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그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018년 12월 18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안(2019년 6월 25일)을
합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달리하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강화된 법안에서 주목할 건 바로
단속기준이 강화됐다는 것 인데요.
기존에 0.05% 이던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이
0.03% 로 강화되면서
이제는 정말로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술을 마신 다음날 발생하는 숙취운전도
큰 화두에 올랐는데요.
작년에는 유명한 야구선수가 술 마신 다음날
자녀 등교길에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명예 은퇴를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안하는 이유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 그리고 그 가족까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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